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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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