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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