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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45시간 추가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최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45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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