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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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