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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지원내용]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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