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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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