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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현금
제한 없음
상시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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