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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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