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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현물
제한 없음
상시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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