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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지원대상]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 [지원내용]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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