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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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