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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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