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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실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류 지원
○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현물
제한 없음
상시
농촌융복합산업 실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류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지원내용] ○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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