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