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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월 2천원)
상수도 월2천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월 2천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중 자녀 1인이 18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구 혜택 확대(자녀 모두 18세 미만 → 자녀 중 1인이 18세 이하) [지원내용] 상수도 월2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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