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경기도 양평군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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