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최대 5년 -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지원금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지원대상]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지원내용]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최대 5년 -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지원금 신청절차 有,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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