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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현물
제한 없음
상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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