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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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