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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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