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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지원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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