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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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상시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지원대상]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내용]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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