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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시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 착한가격업소 관련 홍보물 제작 - 착한가격업소 업무추진 - 착한가격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 착한가격업소 현지 실사 및 사후관리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시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 [지원대상] - 신청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지원 대상 : 위 신청대상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업소 [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 착한가격업소 관련 홍보물 제작 - 착한가격업소 업무추진 - 착한가격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 착한가격업소 현지 실사 및 사후관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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