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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