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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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