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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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