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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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