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ㅇ 지원대상: 산모 서울시거주, 자녀 서울시 최초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후 60일 이내 (예외)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자녀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ㅇ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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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상시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산모,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예외)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산모 서울시거주, 자녀 서울시 최초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후 60일 이내 (예외)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자녀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ㅇ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이상 300만원) ㅇ 지원방법: 협약된 신용카드사 중 본인 선택, 선택한 카드사에 이용포인트로 지원 - 협약카드사: 삼성,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새마을, 우체국) KB국민카드 ㅇ 사 용 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1차 의원만 가능), 산후운동, 심리상담 ㅇ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ㅇ 신청방법: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방문시 본인신분증, 본인인증을 위해 산모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지참 (예외사항에 해당시 관련 구비서류) ㅇ문의: 12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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