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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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