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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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