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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