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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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