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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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