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