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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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