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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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