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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현물
제한 없음
상시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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