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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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