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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만원 지급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매월 15만원 지급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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