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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263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현물
제한 없음
상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지원대상]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263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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