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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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