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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지원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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