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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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