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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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