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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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