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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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