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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지원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지원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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