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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 월 30,000원 수당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지원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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