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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지원내용]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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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