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